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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담당자 24-08-19 11:58 19 0
발달재활서비스 안내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 연령 :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 감각통합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는 월 5 (1회 이상), 회당 50,000원을 기준

 

031-668-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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